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신고기간입니다.
202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 발급한 건수와 금액을 서식에 맞춰 작성하시고 6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로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간소화로 기부금영수증 발급한 교회는 홈택스에서 작성하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신 교회는 발급합계표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관련서식 : 첨부 파일붙임. 제출내용 : 2023년도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건수 및 금액 신고 제출기한 : 2024년 6월 30일까지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 및 발급합계표 보고 안내
1.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보관[별지 제29호의7서식(1)]교회에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를 5년간 교회에서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시 반드시 별지 서식에 맞추어 기록하여주시고 보관하여주시기 바랍니다.이 자료는 관할세무서에서 수시로 확인 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내용을 기재,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
2.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보고[별지 제29호의7서식(2)] 2010년 부터는 금액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보고 서식이 비교적 간단하오니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3.기부금명세서 보관 및 기부금발급합계표 보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교회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기부금 누락분이나 허위발급이 발견될 시 발급액의 최대 2%까지 벌금이 발생됩니다
4.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로 기부금신고를 하신 교회는 홈택스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신고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