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2024-01-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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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연말정산 관련(필독)


2023년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확인(동의)’ 및 '공제신고서 제출'

을 받고자 합니다.


- 대상: 정규직 교역자

- 기간: 24년 1월15일~ 24년 1월 31일 까지

- 제출방법: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 PC, 모바일(휴대폰)가능

-제공동의 현황 및 취소--->가족 변동사항 꼭 확인하셔야합니다.


<경로안내>

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동의 안하신분

국세청홈택스->연말정산간소화(공제자료 조회/발급)->로그인->제공동의 현황->부양가족 확인합니다.->간소화자료 조회->간소화자료 제출->공제신고서작성->간편제출하기(개인정보공개 선택 )


2. 공제신고서 제출하실 분(간소화자료 동의 하신분)

국세청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공제신고서 작성등)->로그인->(왼쪽 주황색) Step.01 기본사항 입력->차례로 확인 저장 후 ->간편제출하기(개인정보공개 선택 )


*공제신고서 간편제출하기 버튼 아래 '예상세액 결과보기'를 선택해서 조회하시면 돌려받거나 납입하시는 연말정산액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일괄제공 확인(동의)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