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 연말정산(2024년귀속)에 대한 안내 2024년귀속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안내를 드리오니 기한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출기한 : 2025년 1월 20일(월) ~2025년 2월 5일(수) 대 상 : 정규직교역자 제출방법 : 홈택스(https://hometax.go.kr)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제출 (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홈택스-개인정보공개 설정) (2) 2024년 귀속 공제신고서 제출 (홈택스-개인정보공개 설정) 제출서류 : (1) 주민등록등본(피부양자 가족사항에서 변동있는 경우) (2)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부양 가족이 함께하지 않을 경우) (3)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추가 서류가 있는 경우 ----------------------------------------------------------- 1. 연말정산은 국세청홈텍스(hometax.go.kr)에서 자료제출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절차를 정리한 매뉴얼을 첨부파일로 첨부합니다. ‘홈택스 24년 귀속 편리한 연말정산 사용자매뉴얼(근로자용)’ ‘홈택스 연말정산(2024년귀속)-메뉴얼(홈택스화면 캡쳐)’ 2. 국세청홈텍스 연말정산 자료는 2025년 1월 20일에 최종 자료가 포함되어 오픈 되었습니다. 3. 2024년에 전입하신 분들은 종전 사업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 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3월 신규채용 또는 전입하신 경우 호남합회 자료를 선택할 때 3월~12월만 체크하셔야 합니다.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3월~12월 체크, 공제신고서 근무기간 3월~12월 체크 (예 :삼육대학, 복지관, 별새꽃돌 등 타기관 파견 후 복귀, SDA교육 등 타기관에서 전입) 4. 부양가족 등록은 연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해당 사항이 없는 대상자 등록시 주의하여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녀는 반드시 부양가족에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등록된 부양가족의 경우 추후에 과태료가 발생하여 본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5. 제출서류 및 파일 1) 2024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 (홈택스-개인정보공개 설정) 2) 2024년 귀속 공제신고서 제출 (홈택스-개인정보공개 설정) 3) 주민등록등본(피부양자 가족사항에서 변동있는 경우) 4)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부양 가족이 함께하지 않을 경우) 5) 홈택스에 등록되지 않은 추가 서류가 있는 경우 6. 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서류 제출시 유의 사항 1) 주민번호가 모두 표기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2) 사진으로 찍은 파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원본은 우편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7.연말정산 자료 제출 마감 일자 #2025년 2월 5일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하지 않으실 경우 재무실의 기본 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 합니다. 이때, 환급이 안되거나 추가 납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꼭 마감 일자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8.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재무부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정은정 과장 062-653-9205 |